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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3-04-03 조회 354
첨부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 험 명 : 2023년 한국공항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등 공개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2023년 4월 8일(토), 09:00 ∼ 14:00
- 시험장소 : 양천구 소재 신목중학교, 목동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의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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