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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활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활용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3-12-07 조회 629
첨부 pdf파일 첨부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료기관).pdf(20.76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약국).pdf(16.44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동물병원).pdf(7.42MB) 미리보기
마약류취급자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최근의 제도·시스템 개정사항과 세부 업무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도 개정판이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약회사 ② 도매업체 ③ 의료기관 ④ 약국 ⑤ 동물병원 ⑥ 학술연구자·취급
승인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알림 → 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
(제약회사, 도매업체, 학술연구자 취급보고 안내서는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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