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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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09-27 | 조회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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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 기준 안내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판매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1. 대상의약품: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종 (해당의약품: 붙임)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이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재처방, 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 한함. 2. 재처방 기관: 처방했던 의료기관(해당의약품 잔여일수만큼만 재처방) ※ 의료기관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의약품으로 교환 불가 3. 신청자격: 환자본인 신청 원칙이나 만20세미만, 고령자, 거동불편자는 보호자 신청가능 4. 비용부담: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 궁금한 사항 문의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백선영(☎ 930-5931)으로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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