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3-04-28 조회 260
첨부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부산은행 인사과-0059(2023.4 . 27.)호
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2377(2023.4.27.)
마.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160(2023.4.19.)호, "채용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협조요청"
바. 육군본부 ****-2327(2023.4.21.)호, "'23년 육군 부사관 필기평가 대상자 중 코로나 확진자의 외출허용 협조"
사. 법무부 교정기획과-9049(2023.4.21.)호, "2023년도 교정직 9급(교도) 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아.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553(2023.4.25.)호, "2023년 광해방지기술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1384(2023.4.25.)호, "제16회 환경측정분석사 정에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1670(2023.4.25.)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세무사 등 3개 자격)"
카. 해군본부 인재획득과-2611(2023.4.25.)호, "해군 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전반기 군 가산부사관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타. 경기도 인사과-12393(2023.4.26.)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격리대상자 응시 관련 협조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도 ㈜부산은행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 필기전형 시험
- 시험일시: 2023년 4월 29일(토), 09:00 ∼ 13:00
- 시험장소: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장구성)
나.시 험 명: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전문직 제한 공개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13.(토) 10:00~12:00
- 시험장소: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소재)
- 응시대상: 필기시험 응시대상자 103명(전국 단위 응시자)
다. 일반직(방호 7·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 4차 전형(인성면접, 신체검사) 시험
- 시험일시: 2023.4.25.(화) 9:00 ~ 15:00
라. '23년도 육군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부사관 선발(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3.5.13.(토), 08:30 ~ 12:50
마. 2023년도 교정직 9급(교도) 채용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2023.6.5.(월)
바. 광해방지기술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09:00 ~ 17:20
사. 2023년도 제16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2:30
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5.13.(토) 09:30 ~ 12:40
자.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09:30 ~ 11:35
차.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시행계획
- 시험일시: 2023.5.27.(토) 09:30 ~ 11:35
카. 해군 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전반기 군 가산부사관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6.(토) 13:40 ~ 17:30
타.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제1회) 2023.5.15.(월) ~ 5.16.(화)
(제2회) 2023.5.17.(수) ~ 5.18.(목)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
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
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