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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_고성군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_고성군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1-05-28 조회 849
첨부 hwp파일 첨부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hwp(0.05MB) 미리보기
고성군 고시 제2021 - 155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
세목, 지형도면)를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763)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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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최정은
연락처 :
041-93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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