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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2021.5.3일 까지)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2021.5.3일 까지)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1-01-18 조회 1173
첨부 hwp파일 첨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0.37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별표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8조제5항 관련).hwp(0.65MB) 미리보기
1.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 자(허가)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 자(신고)

2. 자진신고기간 : 2021년 5월 3일 까지

3. 자진신고방법 :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81)에 구비서류 제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허가 대상만)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벌칙,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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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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