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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0-11-25 조회 1452
첨부 hwp파일 첨부 (안내문) 보일러 설치지침 개정에 따른 안내문.hwp(0.17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지침)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hwp(0.1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양식)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hwp(0.0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양식)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신청서.hwp(0.06MB) 미리보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3.) 및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짐」 개정(`20.10.16.)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 설치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숙지하시어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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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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