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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신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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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교육과 | 등록일 | 2023-04-12 | 조회 | 410 |
첨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신판).pdf(7.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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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6호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신판을 공지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