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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0-10-04 조회 2699
첨부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기타
○ 지원금액 :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하 주거비(4인기준 29만원) 등
○ 지원횟수 : 1회 ∼ 12회(지원종류에 따라 상이함)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가구 1,317,896원
2인가구 2,243,985원
3인가구 2,902,933원
4인가구 3,561,881원
5인가구 4,220,828원
6인가구 4,879,776원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 (2020.12월말까지)
1. 지원대상(사유) 확대
※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재산기준 확대
중소도시 당초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 확대기준 2억원 이하
농어촌(군지역) 당초 기준 1억 100만원 이하 / 확대기준 1억 7,0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
*생활준비금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

< 생활준비금 공제액 >
1인 당초기준 1,142,00원 / 확대기준 2,636,000원
2인 당초기준 1,945,000원 / 확대기준 4,488,000원
3인 당초기준 2,516,000원 / 확대기준 5,806,000원
4인 당초기준 3,087,000원 / 확대기준 7,124,000원
5인 당초기준 3,658,000원 / 확대기준 8,442,000원
6인 당초기준 4,229,000원 / 확대기준 9,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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