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7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2012년도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지원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22세,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가 도달하는‘연도말’ 까지 지원
한부모(모 · 부자) 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
(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 · 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17년도 지원대상 연령은 199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한부모
2017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17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752,799 |
3,182,56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아동 ※ 2004년1월1일 이후 출생아동 |
자녀 1인당 월 120,000원 ※신규책정자의 경우 신청월로 소급지원 |
매월 20일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이하 아동 (25세이상 미혼한부모, 조손가족) ※ 2011년1월1일 이후 출생아동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신규책정자의 경우 신청월로 소급지원 |
매월 20일 |
월동비 |
가구별 |
가구당 연 300,000원 |
10월말 |
자녀학비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학적조회후 학교별 은행계좌 입금) ※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지원 |
3,6,9,12월 (말일) |
자녀학습지원비 |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 초등학생 연 200,000원
- 중학생 연 300,000원
- 고등학생 연 400,000원
|
반기별 |
학용품비 |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연 1회 / 54,100원 지원 |
연중 |
교복지원비 (보령시 시책) |
중 ·고등학교 신입생 |
- 동복 250,000원 지원
- 하복 150,000원 지원
|
반기별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지급시기 |
월별 |
수시지급 (신청시) |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지원액 |
월 17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실비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53%~6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기타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됨)
⇒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 10~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월 최대 2,000원 감면 (☎ 국번없이 123에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고용노동부 ☎ 1350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문의전화 : ☎ 국번없이 132)
- 차상위 양곡할인혜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관련 사업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지원내용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 · 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문의전화 ☎ 1644-6621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자녀를 양육하는 모(또는 부)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강제집행, 압류, 전 배우자의 봉급에서 징수 등)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