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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특보시 대비요령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경작지 용 · 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 · 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특보 기준
폭염특보기준 안내 표로 명칭,주의보, 경보를 안내합니다.
명칭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 (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 자세히보기
<출처 :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