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호우·가뭄·지진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재해(災害) 또는 재앙(災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재난으로 보아 인재(人災, 인재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태풍·홍수·호우·가뭄·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 농어업 재해대책법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생산물 또는 시설물의 피해 대책 마련을 통한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