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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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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근로자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전입 후 1년(1년 이내 포함)전입 세대원: 1인당 50만원
    • 전입 후 2년 이상 전입 세대원: 1인당 100만원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 930-3718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 중 보령시로 전입한 18~40세
  • 지원내용 : 시 지원50% + 근로자 50%(3~5년) 적립

    1~2인가구(20만원), 3~4인가구(30만원), 5인이상(40만원) 한도 적립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 930-3718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최대 4년 지원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1억원 이내, 이자 3% 한도 / 연 3백만원까지
    • 전ㆍ월세보증금 :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이자 3% 한도 / 연 1.5백만원까지
  •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 930-2292
담당부서 :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 :
김여진
연락처 :
041-930-2333
최종수정일 :
2025-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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