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랑상품권이란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령시에서 발행하고 보령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상품권 종류
- 상품권 종류: 2종(1만원권, 5만원권) ※ 지류형상품권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 상품권 규격: 148×68mm (신권 크기) ※ 휴대편리성 제고, 지폐크기 제작
상품권 구입 혜택
- 구매자 : 상시 10% 이내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구매처
상품권 사용방법
-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만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대리구매 불가)
-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권면금액(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금액)의 80%이상 사용하실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보령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보령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보령시가 발행한 보령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령사랑상품권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ㆍ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보령사랑상품권을 재판매 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 조다호
- 연락처 :
- 041-930-3715
- 최종수정일 :
- 2023-01-16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