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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 고객의 사전적 권익 보호 및 구제 내실화를 위하여
    • 자치법규의 입안방침을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공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제시한 의견은 입법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입법예고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복리가 조화되는 자치법규 운용을 위하여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고객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월1회 이상 심의를 거쳐 조례의 경우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 공포된 자치법규는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이 시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흐름도
  • 방침결정
  • 입법예고
  • 의견수렴
  • 심의회개최
  • 의회상정
  • 도심사
  • 자치법규공포
  • 시홈페이지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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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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