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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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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안의 활성화와 통합관리 효율성을 위해 국민신문고의 제안과 연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공무원제안은 행정전자서명(GPKI)의 발급이 필요함)

국민제안 신청 바로가기

신청안내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응모 대상
  • 국민 누구나
제안 내용(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3조)    조례 내용보기
  •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출 방법
  • 국민제안 : 인터넷(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 공무원제안 : 국민신문고
처리 절차

처리 절차 이미지

시상(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8조, 제16조, 제17조)
시상표-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부상금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지급 기준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연말에 우수제안 심사 및 시상(보상) 예정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류가영
연락처 :
041-930-3123
최종수정일 :
2021-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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