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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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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사업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재가정신질환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내역
    • 가.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10만원 이내/최초 1회)
    • 나. 치료비 및 약제비 매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라.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치료비 발생내역까지 지원 가능

    - 2025년도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기준안내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9인
    직장
    가입자
    102,613 168,410 215,933 261,360 302,462 354,964 386,684 431,294 461,699 506,004
    지역
    가입자
    22,380 105,787 151,146 208,471 260,307 320,449 357,963 411,250 447,279 496,008
    혼합 - 170,193 219,196 266,302 311,031 369,517 407,092 461,699 506,004 552,230

    ※ 해당 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최초신청 시 제출서류
    1. ①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내방 후 작성)
    2.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 내방 후 작성)
    3. ③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4.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
    5.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6. ⑥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 명의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7. ⑦ 진단서 혹은 소견서 1부 (상병명, 진단코드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및 발행)
    8. ⑧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 2회 이상 신청 시 제출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1부
  • 지원절차지원절차
  • 문의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041-93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