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 흡연금지 안내·준수
- 시설 외부에서 줄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유지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금지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정도 유지
-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일반관리시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
공연장 |
|
PC방 |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ㆍ멀티방 등 |
|
독서실ㆍ 스터디카페 |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ㆍ워터파크 |
|
이ㆍ미용업 |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
기타시설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
감염취약 위험시설 |
-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