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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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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로장애인과 | 등록일 | 2024-04-01 | 조회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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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선발인원: 보령시 3명 2. 신청자격: 다음 ① ~ ③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사업 공고일(2024. 4. 1.) 기준 현재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4. 4. 2. ~ 2009. 4. 1.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다음 ① ~ 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족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22.(월)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본인 접수원칙(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충청남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1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4.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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