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일정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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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5-10 | 조회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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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4항,「식품위생법 시행령」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제4항과 관련하여 2024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 계획 일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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