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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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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1-09-14 | 조회 | 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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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등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3년에 1회, 4시간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이수대상: 2009년12월31일 이전에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교육신청은 붙임 안전교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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