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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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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1-05-27 | 조회 |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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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또는 공동날인 서명된 계약서로 단독 신고 ○ 신고 유형 - 모든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계약체결 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계약 - 계약 및 임대차 신고 이후 당사자간 보증금·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제하는 계약 ○ 신고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신고대상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1. 6. 1~’22.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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