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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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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
부서명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5-02-17 조회 358
첨부 hwpx파일 첨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hwpx(0.15MB)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적합성확인 기간을 일부 일곽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줄이고 개선하고자

연도 및 분기별 기산일을 붙임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각 기한을 확인하여 적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930-3695)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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