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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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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5-02-17 | 조회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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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적합성확인 기간을 일부 일곽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줄이고 개선하고자 연도 및 분기별 기산일을 붙임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각 기한을 확인하여 적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930-3695)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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